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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후 채무자는 어떤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?

Author : Administrator  |  Date : 24-11-10  |  Today's Date : 08-19  |  Views : 35

답 변

개인파산 절차가 완료된 후, 채무자는 일부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.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지만,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재산은 보호합니다. 이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, 채무자가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재산은 법적으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, 기본적인 생활 용품, 의류, 일용품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또한,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하에 보호가 가능합니다.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일정 금액 이하의 가치를 가질 경우, 그 주택은 파산 절차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택의 가치가 너무 높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많을 경우, 주택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비슷한 방식으로, 자동차도 일정 가치 이하일 경우 보호될 수 있으며, 고급 차량이나 고급 자산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그 외에도 노동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나 재산도 보호됩니다. 예를 들어, 채무자가 직업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도구나 장비는 압류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자산의 가치가 과도하게 높다면, 이러한 재산들도 처분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남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.

결론적으로, 개인파산 후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, 고급 자산이나 과도한 재산은 매각되어 채무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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